| ↑↑ 문경 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10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경농관원은 이번 이행점검에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재배 품목 및 면적 정보의 일치 여부)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에는 감액률이 2배(20%) 적용된다.
문경농관원 김선재 소장은 “농업인의 공익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모두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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