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구의회의원청렴교육 |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장재성 강사가 맡아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의정활동과 공직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사례와 실천 방안을 설명했다.
교육을 마친 의원들은 청렴서약식을 통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금품·향응 수수 근절, 권한 남용 금지 등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성기순 의장은 ˝청렴은 지방의회의 신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교육과 서약식을 계기로 의원 모두가 더욱 높은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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