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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아파트 전경 |
신청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으로 내년 2월 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 시설 범위로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고시‧공고-건축과)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개정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2017.11.9.일부개정)’를 적용,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 자부담비율 축소와 단지 규모별 지원 한도 차등 적용으로 합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