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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성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6/08/02 11:59

↑↑ 수성구,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포스터
[정해영 기자]대구 수성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방법’ 집중 홍보에 나선다.

수성구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신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이 세부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성구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물품과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이라며 “주민들이 규정을 올바르게 알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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