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청 |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개인분은 이날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이다.
사업소분은 경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자료와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세액을 산정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과세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세 과세 내용을 미리 확인해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