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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는 2012년부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매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성실 납부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성실납세자”는 달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없이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 200만원 이상인 사람 중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한 납세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달서구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와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구청장 표창 수여와 함께 구 금고(대구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올해로 10년째 매년 모범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신 납세자를 선정,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웠지만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구의 재정 운영이 가능했다” 면서 “향후에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