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내용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실시와 지원계획수립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응급장비의 설치와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여 교육기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안전사고가 연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심폐소생술과 응급장비사용법 등 응급상황 대처 능력만 철저히 숙지하고 시행하면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후유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남영숙 의원은 “각종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상황 대처능력과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장비사용법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