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남구 22,448호와 북구 21,526호이며,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일사편리 홈페이지와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 또는 FAX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4월 21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동일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방법을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