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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청 |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를 보전하며, 4월 11일부터 4월 15일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고령군 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 자동차 정비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3억원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우대업체는 5억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지속된 코로나 피해,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