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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단속 대상(예시) |
주요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0년 137,000대에서 2021년 135,919대로 0.7% 감소했고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0년 1,460건에서 2021년 1,217건(잠정치)으로 16.6% 감소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