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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
본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건강·학습·상담·법률 등 청소년의 개별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 위기청소년이며 소득기준은 실제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동거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이 중위소득 65%이하이면 생활ㆍ건강 분야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 그 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일 경우 ‘학업, 자립, 상담지원’ 이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