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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경북교육청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중앙선관위에 이어, 교육부 및 감사원에 직무감찰 요청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04/16 18:21 수정 2022.04.16 18:21
- 공명선거를 위해 ‘공명선거추진단’구성하여 지속적인 감시 활동


임준희(前 대구교육청 부교육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캠프는 경북교육청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4월 13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하였다. 아울러 이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14일 교육부 감사관실과 16일 감사원에 공직감찰을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북교육청의 학생건강체육과 담당 주무관과 사무관은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예산 낭비 시정 및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요청에 대하여 모든 언론사에 배포한 경북교육청 명의 보도자료에서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차 수위를 더해가는 상대 후보들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고 표현함으로써 본인들이 “상대 후보” 캠프의 일원임을 스스로 공개하였다.

또한 예비후보들의 언론보도를 인용한 정책 비판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라고 하여 예비후보들이 마치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표현하여 예비후보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계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고 하여 ‘교육계 내부’가 누구인지, ‘목소리가 크다’는 주체가 누구인지, ‘밝혔다’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적시하지 않고 있으나, 문맥으로 보아 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경북교육청의 관련 공무원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공무원들이 상대 후보(임준희와 마숙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다.

이에 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배포한 체육건강과 담당 주무관과 사무관, 그리고 이 보도자료 작성을 보고 받고 배포하도록 지시한 담당과장, 담당국장, 부교육감, 교육감(이상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하였다. 아울러 위 6명과 함께 이 선거 개입 보도자료 작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소통협력관에 대해서도 교육부(감사관실) 및 감사원에 신속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하였다.


임준희 예비후보는 이런 식의 교묘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빈번하며, 특히 현직 교원들의 선거 개입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명선거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끝>

<참고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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