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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
‘특별승급 제도’는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승급 절차는 추천 대상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실시 후, 외부전문가와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1호봉을 올려주게 된다.
특별승급 추천 요건은 공무원 실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업무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등으로,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해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4~5월 중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통해 6월 중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특별승급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불공정·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