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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관할 경찰서) 주소지가 포항시로 돼 있어야 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받고 나서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원 지침 특례조항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는 폐차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당 700만 원 정액으로 총 65대의 전환을 지원하며,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등기우편으로 신청 받고 미달인 경우 5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폐차를 하는 경우 우선 지원되고 폐차 없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대로 선정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사업을 통해 총 170대의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