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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소규모발굴지원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의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매장문화재조사(지표·시굴·발굴)의 비용은 원인자가(사업시행자) 부담을 하지만 소규모발굴조사에 한하여 국가에서 지원한다.
사업지원 대상은 개인 및 영세사업자, 농어민으로 한정되며 소규모발굴조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속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매장문화재 보존의 효율성 증진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신청 전 의성군 담당부서 관광문화과의 지원신청 대상임을 확인받은 후 민원인이 직접 문화재협업포털에 관련서식을 작성 후 신청하여야 한다.
의성군은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개인 및 영세 사업자, 농어민 등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단축과 발굴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선진화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