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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청송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8.30% 상승했으며, 읍・면별로는 청송읍 6.40%, 주왕산면 8.57%, 부남면 8.19%, 현동면 10.68%, 현서면 10.17%, 안덕면 7.91%, 파천면 7.77%, 진보면 7.9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청송군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청송군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확인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