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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
이번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나, 시는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 도움창구에서는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방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및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손실보상대상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신고 대신 위택스(Wetax)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