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도군청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연계)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는 납세자이며,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는 신고가 인정되고,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