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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심,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사업용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네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88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를 실시했다.
안동시 관계자는“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