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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를 비롯해 영주경찰서, 영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합동 진행한 이날 행사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는 시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외에도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회원들도 함께 참석해 통학로 안전점검과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진행하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 물품 전달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기존 4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에 추가, 과태료 금액 상향, 스쿨존 내 사고 시 처벌 규정의 대폭 강화 등에 내용도 함께 홍보했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학원가나 공원 등에도 교통안전 선진문화 구축 및 교통안전 대책, 교통시설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영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