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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주군,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일시정지 의무화 집중 홍보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07/12 10:03
(사)녹색어머니중앙회 경북성주지회와 함께하는

↑↑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정해영 기자]성주군은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12일 07시 5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성주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녹색어머니중앙회 경북성주지회 주최로 군청 관계자 및 성주교육지원청, 성주경찰서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초등학생 등굣길 보행지도와 동시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를 집중 홍보하였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수칙과 더불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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