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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점검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가축분뇨 관련시설 66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반 3인1조로 11개조를 편성하여 환경피해 다발지역, 악취, 무허가 축사 등 관련시설을 점검계획이다.
가축분뇨 점검대상 선정 후 도·김천시와 합동 점검할 계획이며,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 행위, 악취 등 축사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전반적 사항을 지도·점검한다.
2021년 1분기 동안 가축분뇨 관련시설 59개소를 조사한 결과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2건, 가축분뇨 부적정운영 7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8건 등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작년도 위반건수(21건)의 81%에 달한다.
위반시설에 대하여 고발(2건) 및 행정처분(5건)과 조치명령(4건), 과태료(10건)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였으며, 축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도 3월 25일부터 부숙도 검사제도 계도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축산농가 중 부숙도검사 여부 확인 및 퇴비처리 불분명 농가를 단속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축산악취 민원을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여, 악취 및 분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환경보전과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