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악취사업장 대상 특별점검 |
주요 점검사항은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사항과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시료 채취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습․반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퇴비공장과 가축사육시설 등 총 8개 시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월2회 악취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악취모니터링을 통하여 월별 악취발생 변화추이, 기상상황 및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며, 수치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악취모니터링은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에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통해 악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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