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상수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정한 등급에 따라 매년 반기별 1회 주기로 시행하고,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발견된 문제는 사전 예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자체인력과 전문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세촌통합가압장 외 7개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 관로,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해 군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정밀진단을 통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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