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청 |
경북도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반경 10km 이내 가금 사육농장 274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하고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3천수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 19개소 및 역학농장 27개소와 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과거에 비해 2월 철새의 북상이 늦어지고,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당초 2월말 종료하기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발령돼 시행중이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행정명령 11건 ․ 공고 10건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끝날 때까지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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