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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도 의원 |
주요내용으로는 외항정기여객항로를 개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과 유지장려금 지급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하였다.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의 유일한 환동해 중심항으로 러시아, 북한, 중국 동북3성 및 북방항로에 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컨테이너 터미널이다.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북방국가와의 교역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포항영일만항은 2022년까지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사업’을 통해 국제연안 여객 및 크루즈 전용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도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 유일한 환동해 중심항으로서 영일만항의 경쟁력은 곧 대구경북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지원금과 장려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포항영일만항을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대구경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4월 2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5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