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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포항영일만항 국제 여객 선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1/05/03 07:58
이재도 의원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재도 의원
[꽁지환경늬우스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포항영일만항의 항로 네트워크 확충과 국제 여객 선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담은「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항정기여객항로를 개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과 유지장려금 지급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하였다.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의 유일한 환동해 중심항으로 러시아, 북한, 중국 동북3성 및 북방항로에 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컨테이너 터미널이다.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북방국가와의 교역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포항영일만항은 2022년까지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사업’을 통해 국제연안 여객 및 크루즈 전용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도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 유일한 환동해 중심항으로서 영일만항의 경쟁력은 곧 대구경북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지원금과 장려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포항영일만항을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대구경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4월 2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5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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