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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학교 주변 ‘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봉화읍에 소재한 4개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3호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성인용 인형(리얼돌)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을 절대적 금지시설로 결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박세락 교육장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등교시킬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합동점검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봉화군청 및 봉화경찰서와 연계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