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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주말과 공휴일 제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대구 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소득이 과거소득(2019 ~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이면 된다.
단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를 비롯해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어업인·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 받은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이 결정되면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을 1회, 6월말 신청계좌로 지급하게 되며, 전체 6,800여 가구에 34억 원을 지급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한시 생계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더 많은 구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