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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점검은 영농 철을 맞아 축사 부적정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점검 결과 32개소 중 공공수역 가축분뇨 무단 유출,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을 적발해 사법기관 고발 1건, 경고 1건, 개선명령 1건, 조치명령 2건 및 과태료처분 3건의 조치를 취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이번 합동점검으로 축산농가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통해 축사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