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청 |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동안 검진 의무기관을 방문해 검진 의무화 시행과 목적, 종사자 결핵 검진 등 법 개정사항을 알리고자 이달 14일부터 9월 1일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검진의무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학교이며,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직원, 종사자에게 해당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2023년 9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미검진자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증상이 없고 감염력이 없지만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지역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되며, 이번 검진 의무화 시행으로 학교, 기관 등 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제고를 통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흥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구시 결핵관리사업 주요 목표는 선제적 결핵 예방을 통한 발생률 감소이다”며, “잠복결핵감염은 결핵 발병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검진의무제도 정착을 통한 결핵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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