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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2016~2020년) 봄철기간(3~5월) 동안 관내 우사, 돈사 등 축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건 재산피해는 18,653천원으로 화재건수 대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축사는 환경적, 구조적 요인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어 화재 시 복구가 힘들고 물적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노후화된 전기시설ㆍ가연성 보온재 점검 등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울진소방서는 지난 4월 30일 축산업 관계자 8명(울진군한우협회, 울진축산업협동조합, 울진군 미래농정과)을 대상으로 축사시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축사시설 화재예방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사시설 화재안전컨설팅 및 기초소방시설 설치 협의 ▲축사 전기시설 패치형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아크차단기 설치 안내 ▲봄철 축사시설 용접작업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안내 등 업무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울진관내 축사시설 20개소(우사17, 돈사3)의 현장을 방문하여, 초기화재시 자동소화를 위한 전기시설(콘센트, 소형 배전반, 전기결선부위 등)에 패치형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전기설비 개선(아크차단기 설치, 문어발식 콘센트 등 위험요소 제거)을 지도하였으며,
축사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안전통화제’를 매주 실시하여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화재위험 경보를 알려 유사사례 화재를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김진욱 서장은 “축사시설은 노후전기시설 및 가연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큰 재산피해가 발생해 무엇보다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관계인의 초기 대처 및 축사안전관리에 관한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