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전지문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등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실종 시 대상자를 보다 신속히 발견하여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준다.
안정용 장애인분과장(봉화군장애인후원회 사무국장)은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가족에겐 큰 걱정과 두려움일 것이다. 장애인분과 특화사업을 통하여 실종에 대한 걱정을 더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광원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봉화경찰서와 함께 하는 사전지문등록을 통하여 지역 내 장애인의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