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동시청 |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