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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은경 판사)는 지난 5월 2일, 사단법인 김천시새마을회(대표자 직무대행 이춘근)가 채권자 강준규·임상훈을 각각 회원 및 임원에서 제명한 행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고, 임상훈에 대해서는 부회장 지위를 임시로 유지토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본 결정은 2024년 2월 29일 이사회에서 강준규를 회원에서 제명한 건과, 2024년 3월 13일 대의원총회에서 임상훈을 임원에서 제명한 건이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제명과 관련한 이사회 및 총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고, 충분한 설명과 표결 절차 없이 안건을 졸속 처리했다”며, “제명에 따른 권리침해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무자 측이 주장한 ‘회원 자격 상실’ 및 ‘보전 필요성 없음’ 등의 항변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제명된 행위 자체의 절차적 위법성과 신청인의 직위 보전 필요성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강준규 씨는 김천시새마을회 회원 자격을, 임상훈 씨는 부회장 직위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하게 됐다. 또한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인 김천시새마을회가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