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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신속 제정 재촉구 |
이번 재촉구는 윤태열 울진 부군수, 김성학 경주 부시장,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김정섭 영광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21. 9. 15.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2. 8. 22. 김영식의원 대표 발의, `22. 8. 31.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재촉구하며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 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발표했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