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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전기굴착기를 신규 구매하는 시민에게 1톤 농용전기굴착기는 대당 1,200만원, 3.5톤 전기미니굴착기는 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영천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 등이며,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 절차는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전기굴착기 구매계약 후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음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