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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는 GAP 인증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수수료 등 그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GAP 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안전성 검사비 외에 인증수수료 및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농가경영비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와 생산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