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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의원 |
이번 조례안은 특정 장소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최진태 의원과 황치모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구의원 9명의 찬성 연서를 통해 발의됐다.
현재 대구광역시에 대형 태극기는 대구 동구 효목동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옆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대형 태극기 설치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가정체성,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