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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작년부터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비를 지원해 왔다.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에 빠져있던 개별부지 입주기업까지 지원 범위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병행 시행한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개별부지 입주 기업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게 되면 월 임차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이메일 접수)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서식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업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기업의 경영난과 타지역 우수 인재채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