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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인하특례가 적용된다.
재산세 전체부과금액은 세율인하 특례 및 건축물 멸실 등으로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 감소되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 토지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 시는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내달 8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