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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경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수성‧경산 경제협력 기본구상용역’에 의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협약 내용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 차량 견인 및 공매처분, 생계형 체납자 분납 안내 등 3개 분야다.
수성구청 세무2과와 경산시청 징수과는 영치팀과 행정지원팀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양 도시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매 분기 첫 번째 달 5일은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서로의 지역을 교차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상습적인 고질 체납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산시와 세정업무 협업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양 도시의 공동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