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령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군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의 안건으로는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대가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고령군 베트남 타이빈성 박장성 MOU 체결 동의안 등 총 11건이 상정되어 있다.
또한, 이 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원환 의원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및 예규와의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의 복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장기 재직 휴가 및 퇴직 준비 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령군의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의회 이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각 부서에서 상정된 조례안과 군정 계획들이 고령군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고령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