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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SRF 소각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후보 초청 ..
사회

김천 SRF 소각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이재용 기자 입력 2025/03/02 17:26 수정 2025.03.02 17:37


김천시 SRF(폐플라스틱) 소각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가 2월 28일 오후 2시 김천동신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SRF 소각시설이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적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양원호 교수는 SRF 소각 시 미세먼지(PM10, PM2.5), 중금속,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며, 최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천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소각시설이 추가될 경우 대기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SRF 소각시설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2017년 허가 당시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변경 허가 역시 기존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장 후보들의 발표에서는 각자의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황태성 후보는 시장의 역할은 기업의 이익보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며, 허가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RF 소각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주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명 후보는 주거 밀집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축 허가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재 후보는 SRF 소각시설을 반드시 직권으로 취소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특정 기업의 사익을 위해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태호 후보는 법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허가 취소가 가능하며, 김천시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조직 개혁을 통해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천시민들은 SRF 소각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장 후보들의 입장을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SRF 소각시설 건립을 막기 위한 법적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향후 김천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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