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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4개 산업단지(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제조,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가공 업종 중에서 상습 위반사업장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1), ▲용수 유량계 미부착(1),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2),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1), ▲방지시설 일지 미작성 등(7) 이다.
이들 위반 사업장 중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며,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해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를 적발했으며, 경미한 불법행위도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수기를 틈타 몰래 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예전에 비해 환경배출업소 종사자들의 관련법 준수의식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감시의 눈길을 피해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의 제로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