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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
선정 기준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정기분 시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이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 결과는 영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영천시의 발전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