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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
신청방법은 차주가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불가하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의 엔진을 교체해주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약 50대를 지원하며, 출력에 따라 2005년 및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전동화가능 지게차 모델을 대상으로 지게차 엔진을 리튬이온배터리로 교체해주는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은 약 8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25.4.13.) 상주시에 등록된 노후건설기계로 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추후 절차를 진행한다.
엔진교체·개조 가격의 전액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저감효과가 높은 기술 적용가능한 모델, 제작일자가 최근인 순 및 배기량이 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상주시청 고시/공고란의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해당사업은 건설기계의 원동기 변경으로 건설기계 가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되며, 건설기계 소유주는 세금을 자부담하여야 하므로 신고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 또한 해당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