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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지오센트럴파크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8일부터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은주 선산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