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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
어선안전 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종사자는 어선안전 조업국에서 실시하는 안전조업 교육(연 1회, 4시간 이내)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울진군 어업인 안전교육은 8일 간 432여 명을 대상으로 울진죽변수협 및 울진죽변수협 오산지점, 안전조업국 상설교육장에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조업 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와 정책 △구명조끼 착용 철저 △조업 안전정보 상시 청취 독려 △어선 안전운항 및 안전행동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안전 조업 교육을 통해 어업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어선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