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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뿌리 뽑는다 |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등록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미시 전역에서 총 101건(2022년 18건, 2023년 59건, 2024년 24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 사용,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정 사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고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간 구미시는 계도 중심의 정비 활동을 통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시민 인식 부족과 지속적인 부정사용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점검, 공동주택 등 신고 다발 지역 중심의 홍보물 배부, 주차표지 발급 시 사용법 안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최연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