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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2025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개최된 ‘2025년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올해 감차 대상은 개인택시 8대, 법인택시 4대 등 총 12대로 확정됐다.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대당 1억 1천만 원, 법인택시는 대당 5천 5백만 원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 기간 동안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매년 적정 수준의 택시 감차를 통해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2019년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적정대수를 372대로 확정했으며, 당시 기준 128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 일반(법인)택시 19대 △2023년 개인택시 7대 △2024년 개인택시 7대 총 47대를 감차해왔다. 올해 12대를 추가 감차하면 과잉공급분의 약 46% 가량을 감차 완료하게 된다.